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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트럼프 변호사, 동료에 "트럼프, 2028년 다시 뛸 방법 찾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서 금지한 3선 도전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지난 대선 전에 이미 3선 문제를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보리스 엡스타인은 2023년 말 워싱턴DC 시내의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 변호사에게 '트럼프는 2028년에 다시 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2024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개념을 일축했다고 WSJ는 전했다.

엡스타인은 당시 진지했으나 이 발언을 들은 동료 변호사는 발언이 '재밌다'고만 생각했다.

이 동료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엡스타인이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을 승리하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 3선에 대한 계획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동료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서 과거에 엡스타인과 나눴던 대화를 놀라움 속에서 돌아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은 WSJ의 문의에 대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엡스타인은 코멘트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방영된 TV 인터뷰에서 3선 도전과 관련해 "농담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3선 도전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방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에 대통령 역할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두 차례까지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측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밴스 부통령이 사퇴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은 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2번 했기 때문에 2028년 대선 때 부통령으로도 출마할 수 없다는 게 WSJ의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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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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