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뉴스1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결의한 지 1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사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탄핵 소추가 결의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었다. 당시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법·법률 위반이 경미하다면 탄핵할 수 없고 중대해야만 탄핵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중대한 위반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 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20 윤 탄핵 선고 이틀 앞으로…최종 결정문 작성 매진 랭크뉴스 2025.04.02
47819 강릉 정박한 선박서 5천억원어치 코카인 1t 적발…'역대 최대'(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2
47818 4·2 재보선 최종 투표율 26.55% 잠정 집계 랭크뉴스 2025.04.02
47817 회계처리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에 과징금 9.5억원 랭크뉴스 2025.04.02
47816 4·2 재보궐선거 잠정 투표율 26.27%…기초단체장 5곳 합산 37.83% 랭크뉴스 2025.04.02
47815 [단독] “부부젤라 불던데…” “대통령 하고 싶나” 헌재 어르고 달랜 野 랭크뉴스 2025.04.02
47814 하루에만 광주→전북→서울→인천…'30억 횡령' 女경리, 신출귀몰 도주 랭크뉴스 2025.04.02
47813 [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랭크뉴스 2025.04.02
47812 "무력 사용할 의지 없었다"더니‥시민 폭행하고 끌고 간 계엄군 랭크뉴스 2025.04.02
47811 관세청, 외국무역선에 실린 20kg 코카인 의심마약 수십박스 적발 랭크뉴스 2025.04.02
47810 공포탄 아닌 실탄 된 상호관세…백악관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7809 ‘탑건’ 아이스맨·‘배트맨’ 배우 발 킬머 별세…향년 65 랭크뉴스 2025.04.02
47808 치킨값도 줄줄이 인상···지코바, 7일부터 2500원 올려 랭크뉴스 2025.04.02
47807 권성동 “‘줄탄핵’ 대리인 22명 ‘친야 성향’…좌파 카르텔의 ‘탄핵 창조경제’” 랭크뉴스 2025.04.02
47806 검찰총장 딸 외교부 채용 논란 계속…‘아빠 찬스’ 의혹 쟁점은? 랭크뉴스 2025.04.02
47805 "선고 당일 출근하지 마세요"…헌재 인근 대기업 재택근무 전환 랭크뉴스 2025.04.02
47804 ‘MBC 적대’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랭크뉴스 2025.04.02
47803 김수현 측, '리얼' 노출신 강요 의혹에 "故설리 사전 숙지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7802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서 간호사가 아기 학대 정황…부모가 병원에 신고 랭크뉴스 2025.04.02
47801 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무게…한덕수엔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