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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함에 따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선고 진행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탄핵 심판 선고는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앞서 11차례의 변론기일 중 8차례 참석하고 일부 기일에선 의견을 직접 밝힌 만큼, 이번 선고에 출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관들의 재량이긴 하지만, 선고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일 경우엔, 선고의 요지부터 읽은 뒤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고,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결론인 주문부터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쓴 의견들을 다수의견부터 소수의견 순서대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문에는 선고 날짜 뿐 아니라 몇 시 몇 분 단위까지 기재됩니다.

앞선 두 차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은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나중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처음으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결정문에 남게 될지에 따라 선고 순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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