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제 확대 적용 후 6건 경매 아파트 낙찰
5건은 감정가 이상으로 팔려
아크로리버파크, 방배그랑자이 등 유명 단지도 포함
실거주 의무없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도 유리
경매 아파트 관심 당분간 이어질 전망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강남(강남‧서초‧송파)과 용산 전 지역 아파트 단지로 확대 적용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토허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이뤄진 경매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토허제의 풍선효과가 경매시장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허제를 강남3구와 용산구에 확대 적용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지역에서 낙찰된 아파트는 모두 6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3건, 서초구가 2건, 용산구 1건이다. 법정동 중에서는 잠실동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포동, 방배동, 마천동, 산천동에서도 경매 아파트가 나왔다.
6건의 경매 중 마천동에서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로 팔렸다. 보통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매시장에서는 드문 일이다.
경매 물건별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매물이 감정가(51억원)보다 높은 51억2999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40억8000만원)보다는 10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전용면적 131m²)는 역대 최고가인 31억7640만원에 낙찰됐고,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도 28억3111만원에 낙찰돼 감정가를 웃돈 가격으로 새주인을 찾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토허제 지정의 영향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감정가 이상 높은 가격으로라도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경매물건은 토허제의 핵심 규제인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감정가도 경매가 이뤄지기 6개월 전에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경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5건은 감정가 이상으로 팔려
아크로리버파크, 방배그랑자이 등 유명 단지도 포함
실거주 의무없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도 유리
경매 아파트 관심 당분간 이어질 전망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강남(강남‧서초‧송파)과 용산 전 지역 아파트 단지로 확대 적용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토허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이뤄진 경매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토허제의 풍선효과가 경매시장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 자료 = DL이앤씨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허제를 강남3구와 용산구에 확대 적용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지역에서 낙찰된 아파트는 모두 6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3건, 서초구가 2건, 용산구 1건이다. 법정동 중에서는 잠실동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포동, 방배동, 마천동, 산천동에서도 경매 아파트가 나왔다.
6건의 경매 중 마천동에서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로 팔렸다. 보통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매시장에서는 드문 일이다.
경매 물건별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매물이 감정가(51억원)보다 높은 51억2999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40억8000만원)보다는 10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전용면적 131m²)는 역대 최고가인 31억7640만원에 낙찰됐고,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도 28억3111만원에 낙찰돼 감정가를 웃돈 가격으로 새주인을 찾았다.
그래픽=정서희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토허제 지정의 영향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감정가 이상 높은 가격으로라도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경매물건은 토허제의 핵심 규제인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감정가도 경매가 이뤄지기 6개월 전에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경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