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현행 법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현행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18 [속보]‘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617 입만 열면 ‘법치주의’ 한덕수·최상목…“직무유기죄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5.04.02
47616 권영세 "민주당, 승복 얘기하지 않는 것 유감스러워" 랭크뉴스 2025.04.02
47615 이복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일단 반려 랭크뉴스 2025.04.02
47614 이재명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 합당한 판정 내릴 것 믿는다” 랭크뉴스 2025.04.02
47613 상법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입장 밝혔지만 경거망동 말라고"(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2
47612 [르포] 지진 피해 가리려는 미얀마 군부..."구호 물자 보급" 핑계로 검문 통과 랭크뉴스 2025.04.02
47611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610 정부, 오늘부터 ‘탑티어 비자’ 도입…고액연봉 외국인 정착 지원 랭크뉴스 2025.04.02
47609 [속보] 이재명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 합당한 판정하리라 믿는다" 랭크뉴스 2025.04.02
47608 ‘尹 탄핵 선고 D-2’ 이재명 테마주만 올라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02
47607 '윤석열 복귀'에 베팅한 홍준표 "이재명 살았으니 尹도 살 것" 랭크뉴스 2025.04.02
47606 尹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찬반 철야집회 헌재 앞 긴장 고조 랭크뉴스 2025.04.02
47605 "시신 악취 진동" 절규의 도시…정부 구조대는커녕 폭격, 왜 랭크뉴스 2025.04.02
47604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7603 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과 미성년 교제 아는 친구만 8명… 답답해 성명서 준비” 랭크뉴스 2025.04.02
47602 李 “헌재, 尹 탄핵 합당한 결론 내릴 것 기대” 랭크뉴스 2025.04.02
47601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세요"…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 확산 랭크뉴스 2025.04.02
47600 사의 표명한 이복현..."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7599 예측 불가 美 상호관세에… 산업계 ‘우왕좌왕’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