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현행 법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현행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66 수원 길거리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오피스텔서 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7665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7664 “1등 기업은 달라” 육아휴직 사용자수 높은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4.02
47663 ‘계엄’ 윤석열 선고, 광주 초·중·고 학생들이 지켜본다 랭크뉴스 2025.04.02
47662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모두 존중해야‥화해·통합 계기로" 랭크뉴스 2025.04.02
47661 [단독]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추가 입건 랭크뉴스 2025.04.02
47660 산불피해 농가에 생계비 120만∼187만원 지급…학자금도 지원 랭크뉴스 2025.04.02
47659 일주일 만에 또… 농부산물 소각하던 80대 여성 숨져 랭크뉴스 2025.04.02
47658 관세 먹구름 오기 전 ‘반짝’…미국 내 자동차 판매 증가 랭크뉴스 2025.04.02
47657 “화장실 갈 바에 탈수” 25시간 5분 서서 트럼프 비판 연설한 미 상원의원 [시스루피플] 랭크뉴스 2025.04.02
47656 “외국인 투표권, 10년 이상 거주해야”…與김미애 발의 랭크뉴스 2025.04.02
47655 "트럼프, 로마 황제 같다" 비판한 노벨상 수상자 美비자 취소돼 랭크뉴스 2025.04.02
47654 엘리베이터 타고 쇼핑몰 왔다갔다…바닥 물걸레질까지 하는 '로봇 청소부' 등장 랭크뉴스 2025.04.02
47653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7652 거친 野 "기각 낸 재판관 제2 이완용…자자손손 한국 못 산다" 랭크뉴스 2025.04.02
47651 탄핵 선고 앞둔 尹, 전한길·나경원 등과 책 출간... "계엄은 정당" 또 궤변 랭크뉴스 2025.04.02
47650 "내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7억 줬다"…머스크, '13번째 자녀' 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4.02
47649 “화장실 갈 바에 스스로 탈수” 25시간 5분 서서 트럼프 비판 연설한 미 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4.02
47648 일본 도시락 체인, 만우절에 "이제 밥 안 팔아" 했다 바로 사과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2
47647 형제간 살인미수까지 번진 돈 문제…동생 "매일 반성하며 후회"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