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13%-받는 돈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반도체산업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과 정부는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적용 대상이 상장법인 2600여개에 불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