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취소했다.

A씨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열기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A씨는 참석하지 않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7일 장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18일 자신의 비서이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았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장 전 의원의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8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어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한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당시 찍은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A씨에게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A씨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고,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75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4시간 이후 표결 가능 랭크뉴스 2025.04.02
42774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청사 떠나야…대통령 운운하며 오만" 랭크뉴스 2025.04.02
42773 [속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02
42772 ‘금감원장직’ 걸었던 이복현, 尹 탄핵선고 후 거취 결정할 듯 랭크뉴스 2025.04.02
42771 미국, 한국 OTT 플랫폼 규제 논의 불만... 정부 "정해진 것 없어" 랭크뉴스 2025.04.02
42770 “미얀마 강진 사망 4천명 육박…진앙지 만달레이에 군부 공습” 랭크뉴스 2025.04.02
42769 野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 랭크뉴스 2025.04.02
42768 오세훈 서울시장, 쓰레기통까지…탄핵 선고 앞 ‘안국·광화문·여의도 진공화’ 싹 다 비운다 랭크뉴스 2025.04.02
42767 “그날은 피합시다”... 尹 탄핵심판 선고일 약속 취소하는 사람들 랭크뉴스 2025.04.02
42766 [속보] 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랭크뉴스 2025.04.02
42765 '우리가 왜‥' 황당한 미군, 개인 SNS에도 정색하면서 랭크뉴스 2025.04.02
42764 케이블타이에 감긴 기자, 입 열다…계엄군 “가져와” 하더니 랭크뉴스 2025.04.02
42763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 표결은 보류 랭크뉴스 2025.04.02
42762 수원 길거리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오피스텔서 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2761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2760 “1등 기업은 달라” 육아휴직 사용자수 높은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4.02
42759 ‘계엄’ 윤석열 선고, 광주 초·중·고 학생들이 지켜본다 랭크뉴스 2025.04.02
42758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모두 존중해야‥화해·통합 계기로" 랭크뉴스 2025.04.02
42757 [단독]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추가 입건 랭크뉴스 2025.04.02
42756 산불피해 농가에 생계비 120만∼187만원 지급…학자금도 지원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