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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세계적인 장난감 블록 ‘레고’처럼 쌓아올리는 테러 방지용 바리케이드 제조 업체를 상대로 완구업체 레고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의 레고는 네덜란드의 바리케이드 제조 업체 '베톤블록'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베톤블록은 독일에서 '니스 배리어'(Nice barriers)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판매 중인 콘트리트 블록 제품에 대해 "레고처럼 돌기가 있어 손쉽게 쌓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니스는 지난 2016년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인파에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사망하는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다. 독일에서도 지난해 12월 인파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베톤블록의 홍보는 이처럼 차량 돌진 테러 우려가 있는 장소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레고는 테러 방지용 블록 홍보에 ‘레고'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베톤블록 측은 완구 제품과 바리케이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레고에 발생할 손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베톤블록 관계자는 "레고 블록을 선물 받고 싶다는 여덟 살 아이에게 2500㎏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사주는 부모가 있겠냐"며 "레고 블록이라는 문구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레고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나타내며 앞서 독일의 한 철물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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