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지연’에 분출하는 여야 주장 따져보니
비상의총 참석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임명 땐 헌재 변론 재개
최소 일주일 정도면 따라잡아
‘18일 전 결정 선고 가능’ 전망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관련
공수처, 국회사무처 자료 확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 정치권이 상대는 물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은 다시 헌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번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여야의 공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결정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지막 조각’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된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해 일정이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라 형사재판 시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 헌법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헌재에서도 이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앞서 11차례 이뤄진 탄핵심판 변론을 일주일 정도면 따라잡을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재판관 2인 퇴임일(4월18일) 전에도 결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도 내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압박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이라고 명확히 한 만큼 절차상 문제도 없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법적 수단은 모두 헌재가 9인 재판관 완전체일 때 가능한 방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2인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탄핵 외에 직무유기 등을 혐의로 한 형사처벌 방식도 고려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시민단체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직무유기라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니섰다.
민주당은 후임자 없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