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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빈소인 세종시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 장례식장에 조화가 놓여 있다.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 뒤 세상을 떠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해 유족에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숨진 김씨는 사망 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특히 김씨는 생전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종결’ 처리 뒤 주위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인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김 전 국장 대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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