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윤석 씨는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것은 오직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기록하는 건 예술가의 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동'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신상이 노출되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가운데 먼저 기소된 63명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앞서 정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