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전문위원 “신중 검토 필요”
프랑스 등은 ‘예외적 연장’ 사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헌법 부합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래 이번 22대 국회 전까지 6차례 발의됐는데, 법사위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규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개정하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화실 법사위 전문위원은 31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설’과 ‘합헌설’ 모두를 소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헌설을 언급했다. 이어 “전임재판관의 계속 직무수행 제도는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헌재 업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합헌설도 소개했다.

과거 같은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보고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이춘석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상용 전문위원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112조 1항을 들어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민주당 소병훈·박용진 의원이, 2017년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과 원유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각각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보고서는 법안 모두에 대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임기 만료 재판관의 계속 근무로)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 규정이 사실상 실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년 11월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판관 임기 연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조사처는 당시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 자문의견을 토대로 “(재판관 임기 연장은)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조사처는 다만 “프랑스나 스페인 사례를 보면 헌법에서 임기를 정했더라도 재판관 결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예외적인 임시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융통성 있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조사처는 또 이헌환 아주대 교수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인 헌재의) 완전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임시로 사직시한을 연기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95 “내란 일으킨 그들은 여전, 부끄럽다”…출판인 1086명 윤석열 파면 촉구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94 [단독] 김용현 국방부 ‘오물풍선 오면 경고사격’…국지전 도발용 의심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93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회의‥"불법행위에 무관용"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92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백만 원…당선무효형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91 민주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고발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90 1인당 가계대출 9600만원 육박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9 의대생 단체 “수강률 3.8%에 불과…계속 투쟁하기로 의견 모여”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8 "상품권 받자고 반납하겠나" 저조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해법은?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7 진성준 "韓대행, 한 달 대행 기간에 거부권 7회 말이 되나"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6 수원 오피스텔 인근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5 경찰청장 직대 "헌재 선고 후 극렬시위 가능성…경찰 총동원"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4 보수 가치 외면하는 ‘보수 여전사’ 이진숙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3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 일하세요"…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 확산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2 [속보] 한덕수, '尹 선고' 앞두고 "헌재서 어떤 결정 내려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1 지한파 전략가의 충고 “트럼프, 플랫폼법 알면 분노할 것…韓, 의지 보여줘야”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80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79 한 대행 “헌재 결정, 법치주의 원칙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78 분당 재건축 내홍…"통합재건축이냐 제자리 재건축이냐"[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77 [속보] ‘재산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76 이복현 사의 표명…“윤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았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