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미애 의원, 국힘 내 처음으로 처벌 요구
피해자 측 "수사기관에 영상 등 증거 제출"
김미애(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장제원 전 의원을 겨냥해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자 여권 내 최고 실세였던 장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직접적인 처벌 요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공유한 뒤, 이 같은 메시지를 적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이듬해 4월 제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2018년 부산변호사회 미투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10대 여중고 때 연극 교사로부터 꿈과 성을 농락당한 20대 여성 두 명을 변호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권력에 눌려 억울하다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들의 잃어버린 삶, 세월이 얼마나 처참한지 안다"며 "누구든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혀서도,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이를 용인하는 사회는 끔찍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고, 가해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관기사
•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 '성폭행 혐의' 장제원 고소인, 동영상·감정 결과 증거 제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113580001614)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를 방문해 받은 검사 결과 등을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었던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 올해 1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 측은 "장 전 의원의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45 다이소 고속성장의 이면…납품업체들 “남는 건 인건비뿐”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4 낮 수도권부터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봄비…강수량은 적어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3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2 보편·개별관세? 제3의 길?…뭐가 됐든 韓은 비상[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1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으나 만류…내일 F4 회의 참석”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0 남극서 분리된 거대 빙산…그 아래 숨겨진 미지의 생태계 [잇슈 SNS]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9 5세대 실손, 도수치료 이젠 안된다···자기부담률 50%로 높여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8 [속보]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내일 F4 회의는 참석"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7 “유아·초등이라도 사교육에서 해방을…국민투표로 정해보자” 랭크뉴스 2025.04.02
47536 산불에 어르신 업고 뛴 인니 선원...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7535 이준석 "탄핵선고 결과에 이변 없을 것" [모닝콜] 랭크뉴스 2025.04.02
47534 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랭크뉴스 2025.04.02
47533 [속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3개월 연속 2%대 상승 랭크뉴스 2025.04.02
47532 탄핵선고 D-2…헌재 인근 밤샘집회로 도로 통제·출근길 혼잡 랭크뉴스 2025.04.02
47531 [속보] 3월 소비자 물가 2.1% 올라… 석 달째 2%대 상승세 랭크뉴스 2025.04.02
47530 [속보] 3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석달째 2%대 랭크뉴스 2025.04.02
47529 헬기도 못 끈 '좀비불씨' 잡았다…천왕봉 지켜낸 '7.5억 벤츠' 랭크뉴스 2025.04.02
47528 낸드 값 또 10% 올라…메모리 바닥 찍었나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4.02
47527 가벼운 뇌진탕?… 청장년층 뇌졸중 위험 ↑ 랭크뉴스 2025.04.02
47526 또 백만 달러 수표 꺼내든 머스크…판사를 투표로 뽑는다?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