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이153페이'로 신자들에 투자 사기 의혹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매일 수당 지급" 설득… 피해자만 약 40명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교회 목사 A씨가 신규 코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규 결제수단'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는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목사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목사 A씨는 2022년부터 2년간 신자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이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청담동에 교회와 사무실을 차린 A씨는 '조이153페이'라는 신규 결제수단을 만들고, 신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투자금을 조이153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0.15~0.2%의 수당을 페이로 지급하겠다"며 신도 등 7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주변 신자를 조이153페이에 참여시키면 200~500페이를 더 주겠다"며 '다단계' 수법도 썼다. 페이 적립량을 기준으로 1스타~11스타 직급체계를 만들어 등급이 더 높은 회원에게 많은 페이 수당을 챙겨주기도 했다. 쌓인 페이는 1개당 돈 100원의 가치가 있으며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로 일부 금액은 현금화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를 키워 코인(가상화폐) 상장을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희망도 불어넣었다. A씨는 "조이153 회원 15만3,000명을 만들어서 코인 상장을 하면 100조" "추후 회원을 모아 코인을 상장하면 (개당 100원인 페이가) 무조건 1,100원에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그러나 2023년 6월 현금화가 막히면서 페이에 넣은 돈은 휴짓조각이 됐고, A씨는 회사를 떠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까지 투자금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약 40명, 전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연관기사
• 청담동 교회 목사의 두 얼굴...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 입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709440001881)• "목사님이라서 믿었어요"... 깡통 된 '조이153페이' 본격 수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409460005974)

A씨는 "사기를 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규정대로 돌려줄 건 정확히 돌려줬고, 그렇게 5억 원이나 집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21억 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선 "21억 원을 투자 개념으로 맡겨뒀는데, 본인 사정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써준 것뿐"이라며 "맡겨둔 21억 원은 그 사람이 아직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71 [속보]권영세 “탄핵 기각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 나오든 당연히 승복” 랭크뉴스 2025.04.01
42270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69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68 법원, 전두환 장남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파산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267 탄핵선고일 발표에 헌재앞 '폭풍전야'…"즉각파면" "탄핵각하" 랭크뉴스 2025.04.01
42266 10대들이 간다는 출입금지업소 ‘룸카페’를 아시나요? 랭크뉴스 2025.04.01
42265 장제원 사망에 여당 “마음 아파” “명예훼손 말라”…피해자 언급은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2264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랭크뉴스 2025.04.01
42263 “밤잠 설치는 고민이 뭔가요?” 머스크 또 “한국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2262 “‘윤 탄핵 기각 땐 국민적 불복 운동’ 미리 공표해야” 박홍근,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2261 '액션영화 같은 점프!' 태국에서 '국민 남편' 된 한국인 남성 [World now] 랭크뉴스 2025.04.01
42260 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한 30대…경찰 사전안전조치에도 범행 랭크뉴스 2025.04.01
42259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 폐쇄…4일엔 무정차 운행 랭크뉴스 2025.04.01
42258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랭크뉴스 2025.04.01
42257 재판관 8인 제체 선고, 탄핵 아니면 4대4 전망…무게추는 파면에 랭크뉴스 2025.04.01
42256 문재인 소환 통보에 전주지검 달려간 친문 의원들..."정치검찰의 끝은 파멸뿐" 랭크뉴스 2025.04.01
42255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2254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재의 요구…연금법 개정안 공포 랭크뉴스 2025.04.01
42253 커피도 콜라도 아니었다…편의점 매출 1위 음료는 ‘이것’ 랭크뉴스 2025.04.01
42252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