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153페이'로 신자들에 투자 사기 의혹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매일 수당 지급" 설득… 피해자만 약 40명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매일 수당 지급" 설득… 피해자만 약 40명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교회 목사 A씨가 신규 코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규 결제수단'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는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목사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목사 A씨는 2022년부터 2년간 신자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이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청담동에 교회와 사무실을 차린 A씨는 '조이153페이'라는 신규 결제수단을 만들고, 신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투자금을 조이153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0.15~0.2%의 수당을 페이로 지급하겠다"며 신도 등 7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주변 신자를 조이153페이에 참여시키면 200~500페이를 더 주겠다"며 '다단계' 수법도 썼다. 페이 적립량을 기준으로 1스타~11스타 직급체계를 만들어 등급이 더 높은 회원에게 많은 페이 수당을 챙겨주기도 했다. 쌓인 페이는 1개당 돈 100원의 가치가 있으며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로 일부 금액은 현금화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를 키워 코인(가상화폐) 상장을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희망도 불어넣었다. A씨는 "조이153 회원 15만3,000명을 만들어서 코인 상장을 하면 100조" "추후 회원을 모아 코인을 상장하면 (개당 100원인 페이가) 무조건 1,100원에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그러나 2023년 6월 현금화가 막히면서 페이에 넣은 돈은 휴짓조각이 됐고, A씨는 회사를 떠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까지 투자금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약 40명, 전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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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409460005974)
A씨는 "사기를 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규정대로 돌려줄 건 정확히 돌려줬고, 그렇게 5억 원이나 집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21억 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선 "21억 원을 투자 개념으로 맡겨뒀는데, 본인 사정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써준 것뿐"이라며 "맡겨둔 21억 원은 그 사람이 아직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