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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후보자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나섰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 신속히 문형배·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표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개정안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다음달 18일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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