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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경찰이 후속 경비 대책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 반경 100m 안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등이 이뤄질 수 없도록 이른바 '헌재 인근 100m 진공 상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 예방과 제지'가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금도 우발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재 인근에) 다중의 인파가 집결될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변호인단'측에도 이같은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은 마지막 기자회견과 발언을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선고일 하루 전쯤,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헌재의 선고일 발표 직후 일정을 앞당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 통제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인근 100m 진공화' 조치를 마친 뒤, 헌재 100m 밖 외곽 경비 태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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