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변호인 "배모씨 업무 스타일·피고인과 관계 증인신문 취지"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들 증인이 (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가 아닌) 과거에 일시적으로 그 직에 있던 분들이라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변호인은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 씨(김혜경 씨의 사적비서)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배씨의 업무 스타일 등을 증인신문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며 "김씨는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경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내내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와 김씨 간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되,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첫 기일에 말한 것처럼 그날 종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김씨 항소심 재판은 내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8층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10여명도 출입문 밖에서 대기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28 "기업회생은 아니라더니" 발란, 결국 '법정관리' 행 랭크뉴스 2025.03.31
46727 [속보]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 »»»»» 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랭크뉴스 2025.03.31
46725 문재인 소환 통보…민주당 “국면 전환 위한 정치 탄압” 랭크뉴스 2025.03.31
46724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23 장제원 고소인 측 “호텔방 촬영 영상·국과수 감정지 제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31
46722 與,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성동 “경제 혼란 키워” 랭크뉴스 2025.03.31
46721 창원NC파크 추락 구조물 맞은 20대 여성 끝내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720 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랭크뉴스 2025.03.31
46719 [속보] 권성동 “‘野 강행 처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랭크뉴스 2025.03.31
46718 尹 탄찬측 긴급집중행동 선포…반대측은 철야집회 확대 예고 랭크뉴스 2025.03.31
46717 광주 종합병원 어린이집 화재…3명 연기흡입 병원 이송(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716 '저가 커피'도 줄인상…메가커피 아메리카노 1천700원으로 랭크뉴스 2025.03.31
46715 마늘·송이·사과생산, 산불에 직격탄…송이 지원대상 제외 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14 미얀마 강진, 흘러가는 '구조 골든타임'…"사망자 2천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31
46713 ‘성폭력 혐의’ 장제원 고소인, 동영상·채취 감정 결과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712 경찰, BTS 진에 '강제 입맞춤' 50대 일본인 수사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3.31
46711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초선 70명·김어준 '내란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10 ‘입주지연 위기’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시사용승인 받아…2800여가구 입주 시작 랭크뉴스 2025.03.31
46709 "싸서 아침마다 들렀는데"…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등 인상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