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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이 기사는 2025년 3월 31일 오전 11시 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게임업체 S사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사내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S사가 B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한 뒤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전자기기에는 사내 엘리베이터, 업무공간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저장돼 있다고 한다. B씨 외에도 사내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경찰이 확인 중이다. 또 A씨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라며 “외부에 유출된 불법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A씨는 S사 내부 조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S사 측은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상습범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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