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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종교활동 인연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60)씨로부터 종교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착각,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집에 14회 방문하고, 60여 차례 전화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1~2회 만났고, 일부는 B씨 요청에 따라 B씨 집에서 만난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B씨 남편 직장을 방문한 시기가 11월 하순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의 방문은 교회 전도 목적으로 B씨 동의 하에 이뤄졌거나 고소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화 관련 혐의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A씨가 모르고 기존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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