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종교활동 인연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60)씨로부터 종교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착각,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집에 14회 방문하고, 60여 차례 전화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1~2회 만났고, 일부는 B씨 요청에 따라 B씨 집에서 만난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B씨 남편 직장을 방문한 시기가 11월 하순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의 방문은 교회 전도 목적으로 B씨 동의 하에 이뤄졌거나 고소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화 관련 혐의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A씨가 모르고 기존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10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 랭크뉴스 2025.03.31
46509 한덕수 복귀 6일만에 "또 탄핵"…재판관 임기도 늘린다는 野 [view] 랭크뉴스 2025.03.31
46508 [단독] 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507 “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더” 랭크뉴스 2025.03.31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
46499 마은혁 임명에 달린 野 '내각 총탄핵'... 한덕수 버티면 '국정 마비' 랭크뉴스 2025.03.31
46498 힘든 일은 로봇이…현대차 미국공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31
46497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랭크뉴스 2025.03.31
46496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에 휴전일 설정 제안…4월20일 좋을듯" 랭크뉴스 2025.03.31
46495 과거 행적 캐고 집 앞서 시위… 사법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31
46494 “배달음식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요즘 유행한다는 무서운 '이 병'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31
» »»»»»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랭크뉴스 2025.03.31
46492 미얀마 잔해 밑 ‘SOS’ 들려도 장비가 없다…“맨손으로라도 땅 파” 랭크뉴스 2025.03.31
46491 트럼프 "농담 아니다"…'美헌법 금지' 3선 도전 가능성 또 시사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