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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그때그때 다른 판단에 어리둥절
법조계조차 엇갈린 목소리
“정치적 편향”“자연스러운 현상”

법원 판결·결정이 상급심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해 사실상 정반대로 뒤집히는 일이 최근 주요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별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사법 체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같은 사건 판단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면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법 불신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사실상 동일한 증거를 기반으로 심리했는데 1·2심 결과가 판이해진 것이다.

이 대표 사건 1심은 2년2개월간 심리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약 4개월간 심리해 지난 26일 ‘통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정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재판도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수사 청탁을 인정해 송 전 시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총선에서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도 1심 실형이 2심 무죄로 뒤집혔다. 손 검사장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2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고, 구속기간이 만료된 채 기소됐다는 판단을 새로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을 방증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검찰 수사나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관이 위축되지 않고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같은 사안과 증거를 놓고 오락가락 판결이 반복되면 사법 불신이 커지고 하급심 불복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은 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닌데, 최근에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판결문을 쓴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단을 하면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관이 사안을 달리 평가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국민은 법관이 일반적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재판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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