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헌재가 원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첫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 문제인데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 시도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앵커 ▶

만약 한두 재판관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언제 언제까지 의견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조금 더 지체되면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위헌성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때 7명 밑으로 내려가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만약에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때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그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4월 4일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워낙에 헌법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가지 걱정과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87 野 박홍근 “헌재,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 랭크뉴스 2025.04.01
47186 검찰, 882억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1
47185 “그 가격에 안 사”...‘토허제 풍선효과’ 후보들, 거래는 아직 ‘잠잠’[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4.01
47184 "집유 받고도 더 큰 범행"…암투병 중 14억 사기 친 30대女 결국 랭크뉴스 2025.04.01
47183 '11억원이면 아이비리그' 대입 컨설팅...입시도 돈으로 '미국판 스카이캐슬' 랭크뉴스 2025.04.01
47182 박찬대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尹 파면 뿐… 만장일치 확신" 랭크뉴스 2025.04.01
47181 권성동 "헌재 선고기일 지정 다행‥헌재 판결 승복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80 尹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
47179 [속보]대통령실, '尹 선고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78 [르포] 앞차 돌발 후진에 “빵빵”… 안전요원도 없는 中 로보택시, 운전 실력 놀랍네 랭크뉴스 2025.04.01
47177 [속보] 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집회 측에 통보 랭크뉴스 2025.04.01
47176 헌재, 尹 탄핵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 결정 가능 랭크뉴스 2025.04.01
47175 [속보]권영세 “탄핵 기각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 나오든 당연히 승복” 랭크뉴스 2025.04.01
47174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73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72 법원, 전두환 장남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파산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71 탄핵선고일 발표에 헌재앞 '폭풍전야'…"즉각파면" "탄핵각하" 랭크뉴스 2025.04.01
47170 10대들이 간다는 출입금지업소 ‘룸카페’를 아시나요? 랭크뉴스 2025.04.01
47169 장제원 사망에 여당 “마음 아파” “명예훼손 말라”…피해자 언급은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168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