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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으로부터 사건 일체 넘겨받아
26일 오후 10시30분쯤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도변 야산이 불타고 있다. 정광진 기자


의성발 경북산불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30일 실화로 사망 26명 등의 피해를 낸 혐의(산림보호법위반 등)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의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28일 의성군으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으며, 과학수사계는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 등 일가족 3명이 있었다.

딸은 마을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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