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남편인 B 씨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경찰은 딸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의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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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딸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의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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