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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4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30억 원을 뜯어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속였다.

이어 가상화폐 스테이킹(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보안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얻는 것)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코인이 해외거래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뜯어낸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했다. 하지만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2022년 9월께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해 초 관련 사기 범죄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짚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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