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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혼 후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언, 폭행,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반대하다 새 여자친구가 생기자 태도를 바꿔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했다.
이혼 후 2주에 한 번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됐다. 전 남편은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을 때 여자친구를 동반했으며, 딸을 뒷자리에 앉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겼다. 또 "엄마 남자 만나냐"며 A씨의 사생활을 캐묻고 험담을 일삼았다고 한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 남편은 면접교섭 시간에 딸을 두고 나가거나 만취 상태로 귀가했으며, 딸이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휴지를 던지는 행동까지 보였다. 결국 딸은 "아빠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에 가뒀다"며 울면서 돌아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가 면접교섭을 중단하자 전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애가 나를 무시하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며 딸이 다시 자신을 만나러 올 때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례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전남편의 행동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며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폭행 등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면접교섭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