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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과연 소환에 응할지, 손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뇌물 수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고,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자,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란 등 혼란을 틈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 "무도한 정치탄압 칼춤의 결말은 그 칼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단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치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특혜 채용'이었다며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은 전 사위 특혜 채용 자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며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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