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문제 등을 두고 31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과 ‘한덕수 임명금지법’을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4월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한 대행이 이들의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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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조속 선고하라” 이재명 “윤 복귀 땐 유혈사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여야는 헌재 선고와 관련해 강하게 충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매일 본회의를 여는 의사 일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가 이 일정대로 열릴 경우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탄핵소추안 처리도 가능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이미 발의돼 있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등에 대해 “정부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며 “이들이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해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전부터 전화 두 번, 문자 한 번을 보내 회동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공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4월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한 대행이 이들의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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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조속 선고하라” 이재명 “윤 복귀 땐 유혈사태”
권성동 국민의힘(위 사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단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혁) 가운데 2명을 재판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여야는 헌재 선고와 관련해 강하게 충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매일 본회의를 여는 의사 일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가 이 일정대로 열릴 경우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탄핵소추안 처리도 가능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이미 발의돼 있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등에 대해 “정부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며 “이들이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해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전부터 전화 두 번, 문자 한 번을 보내 회동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공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