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그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당장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리 예상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장차 상속될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기일 이전에 피상속이 사망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포괄승계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을 반드시 거쳐 진행돼야 할까. 아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16호).

즉 위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상속인들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지방세법령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등기 편의상 상속등기가 생략된 채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그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그 후 매수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중간생략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미이행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51 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내란=위헌 판단이 그렇게 어렵나” 랭크뉴스 2025.03.31
46750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공매도 여파에 상호관세 경계감이 키운 환율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3.31
46749 벌써 딥시크 '짝퉁' 논란…쏟아지는 유사상표에 '화들짝' 랭크뉴스 2025.03.31
46748 [속보] 김승연 한화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아들에 증여 랭크뉴스 2025.03.31
46747 "尹 사건 젤 먼저 한댔잖아요!" 묻자 헌재 관계자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
46746 윤건영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전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2차례 소환 요구” 랭크뉴스 2025.03.31
46745 첫 위헌 심판대 오른 ‘중대재해법’…노동계 “노동자 안전 외면” 랭크뉴스 2025.03.31
46744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피해 여성 끝내 숨져 랭크뉴스 2025.03.31
46743 권성동 "野, 韓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42 조국혁신당, ‘민주당·김어준 내란죄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무고죄로 맞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41 “이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향해 일갈 랭크뉴스 2025.03.31
46740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후 최고 랭크뉴스 2025.03.31
46739 권성동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韓 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3.31
46738 [맞수다] "헌재 기류 이상?"‥"尹 복귀 시나리오 의심" 랭크뉴스 2025.03.31
46737 “무너진 학교·유치원 접근도 못 해”…미얀마 강진 사망 최소 3천명 랭크뉴스 2025.03.31
46736 美 제재로 中 선박 주문 취소 현실화… 韓 조선엔 호재 랭크뉴스 2025.03.31
46735 [속보] 국회 운영위,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가결 랭크뉴스 2025.03.31
46734 빌 게이츠가 예상하는 10년 후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랭크뉴스 2025.03.31
46733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20대 여성 관중 결국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732 '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