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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그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당장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리 예상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장차 상속될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기일 이전에 피상속이 사망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포괄승계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을 반드시 거쳐 진행돼야 할까. 아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16호).

즉 위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상속인들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지방세법령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등기 편의상 상속등기가 생략된 채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그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그 후 매수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중간생략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미이행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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