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 호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다”며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11 별·우주를 노래한 윤하, 과학 유튜버와 결혼 랭크뉴스 2025.03.31
46810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임기연장’ 등 헌재법개정안 야당 주도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809 김수현 “김새론 20살 때 교제…120억 손배소 유족·가세연에 제기” 랭크뉴스 2025.03.31
46808 ‘입원환자 사망’ 부천W진병원 수사 재개…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 랭크뉴스 2025.03.31
46807 “진짜 왕이 되려 하나"... 트럼프, “3선 도전은 농담 아냐, 방법 있다” 랭크뉴스 2025.03.31
46806 ‘美 경기침체+공매도 재개’ 악재에 휘청인 증시, 2480선으로 밀려 랭크뉴스 2025.03.31
46805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이 '조 청장 지시'라며 국회 통제 지시" 랭크뉴스 2025.03.31
46804 3월 마지막날 외국인 ‘매도 폭탄’… 8개월 연속 순매도 행렬 랭크뉴스 2025.03.31
46803 李, 한덕수에 회동 제안했지만… “연락받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31
46802 [속보]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사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46801 4·18 이후 대비하는 여야…국힘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민주 “임기 연장” 랭크뉴스 2025.03.31
46800 [단독] 美 보조금 리스크에…SK온 '폐배터리 합작공장'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799 민주 "韓대행, 이재명 회동 제안에 일절 답없어…옳은 처신인가" 랭크뉴스 2025.03.31
46798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랭크뉴스 2025.03.31
46797 미국 꿀벌 떼죽음에 식량안보 위기까지...원인은? 랭크뉴스 2025.03.31
46796 김문수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795 야권, ‘마은혁 임명 최종시한’ 앞두고 총력전···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4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3 [단독] 이삿날에 대출 안나와 '발 동동'… HUG 전산오류 벌써 몇번째? 랭크뉴스 2025.03.31
46792 의대 절반 '전원 등록'…'집단휴학 종료' 의대 정상화 기대감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