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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씨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심 씨의 경력을 35개월이라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학교를 다니며 했던 인턴 등의 '경험'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외교부가 공고한 공무직 연구원 지원 자격 요건.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지원 요건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외교부는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꿉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이때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경제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적어서 지원요건을 바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심 씨가 24개월의 실무경력 요건을 채웠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작년 2월 석사학위를 받은 뒤 심 씨는 국립외교원에서 8달 근무했습니다.

채용 과정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확산 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딸은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을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제서야 심 씨의 경력은 3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설명한 심 씨의 경력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과 대학원 조교인 연구보조원 22개월, 그리고 대학생 시절 인천 송도의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심 씨가 경험을 쌓으며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던 학창 시절을 모두 합친 35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등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의 경력 등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적혀있습니다.

심 씨 말고도 인턴이나 대학 연구보조원 등의 학창시절 경험을 업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물었더니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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