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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이 하루 만인 지난 27일 상고하자 서울고법이 28일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소송기록 송부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상고심은 본격적인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언급한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9조 5항이다. 이 조항에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고등법원의 각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핵심 공소사실들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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