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란 야기하는 정보 삭제"도 권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일부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 삭제와 악성 이용자의 사이트 이용권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삭제를 요구한 게시글에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 방심위는 또 메디스태프에 의사·의대생의 권리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지켰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정보인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