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장들 “학칙 적용” 방침 밝힌 뒤 첫 사례
학교 쪽 “수업 미참여는 유급, 방해하면 징계”
학교 쪽 “수업 미참여는 유급, 방해하면 징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1학기 수업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에서 1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의대 총장들이 최근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며 원책대로 학칙 적용을 밝힌 이후 첫 제적이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이날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많은 교수님의 우려와 달리 대부분 학생이 수업참여 의사를 확약하고 복학신청을 했다”며 “2025년 3월28일 17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신청과 등록을 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학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많은 고비가 있을 것 같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복학 이후에도 수업참여 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 듣는 것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의과대학 학사일정은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일수 기준에 맞춰 유급 처리할 것이며, 수업 방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학교로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을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는 약 55%가 등록을 마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투쟁 방향을 ‘등록 후 휴학’으로 바꿨고, 학교는 이날까지 추가로 등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