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같은 사건으로 이 검사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범위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처남댁 강미정씨를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사건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8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사건을 직접 기소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김모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경무관의 뇌물 혐의 사건,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사적 목적임을 숨긴 채 후배 A검사에게 처남집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A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이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검사는 2020년 10월 처남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관을 통해 처남의 사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같은 해 11월 실무관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2021년 4월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대기업 임원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 등과 함께 리조트를 이용했고, 숙박비와 저녁식사 비용 등을 B씨가 지불했다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55 국민의힘 36.1%·민주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31
46554 [속보] 2월 산업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1월 부진 기저효과 영향 랭크뉴스 2025.03.31
46553 [마켓뷰] "기댈 곳이 없네" 관세·경기우려에 공매도까지 사면초가 코스피 랭크뉴스 2025.03.31
46552 제2의 티메프 되나… 정산금 밀린 발란, 결국 결제까지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551 이 회사 없으면 삼성도 TSMC도 없다… "AI산업, 창소년기 접어들어"[김현예의 톡톡일본] 랭크뉴스 2025.03.31
46550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새 6배 넘게 증가" 랭크뉴스 2025.03.31
46549 "미국 해방일" 온다…협상 없는 관세 전쟁 드라이브[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③] 랭크뉴스 2025.03.31
46548 “반트럼프, 반USA”…트럼프가 불지핀 분열 [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②] 랭크뉴스 2025.03.31
46547 '자사고 희망' 초1 사교육비 월 59만 원...5년 새 두 배 늘어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31
46546 “이렇게 될 줄이야”..논란의 ‘백설공주’, 처참한 성적 랭크뉴스 2025.03.31
46545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랭크뉴스 2025.03.31
46544 공짜 와인이 태안 해변에 깔렸다…캘리포니아의 로드트립 유혹 랭크뉴스 2025.03.31
46543 최상목에게 국민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정동칼럼] 랭크뉴스 2025.03.31
46542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지부 주목(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541 현대차 한국 공장 품질 초월한 미국 공장 가보니…로봇 수 백 대 '행렬' 랭크뉴스 2025.03.31
46540 [단독]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월1회 주사 맞는 장기제형 플랫폼 개발…비만 치료제에 우선 적용할 것" 랭크뉴스 2025.03.31
46539 법은 실수도 응징했다...봄철 산불에 유독 엄한 이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31
46538 미국인들이 신차 뽑으려고 줄 선 이유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3.31
46537 '챗GPT 지브리풍 그림' 유행 올라탄 백악관... "부적절"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31
46536 찰스 3세, 한국 산불피해 위로…여왕 안동 방문도 언급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