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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관계에 따라 영풍 의결권 25.4%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Sun Metals Holdings)가 영풍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결권 제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훌쩍 넘겨 11시 30분쯤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위임장 검수 과정에서 주주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와 원본 자료가 달라 일일이 검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8/고려아연 제공

이번 주총 쟁점은 영풍 의결권 25.4%(516만2450주)의 인정 여부였는데, 고려아연은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날 SMH는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매입했고, 영풍 지분율이 10.03%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전날 영풍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밑으로 떨어뜨리자 다시 매입해 10% 위로 만든 것이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사장이 이같이 선언하자 주총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베어커멕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SMH가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경로, 매입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다. 영풍 측은 SMH의 영풍 주식 취득 소식을 통보받지 못했기에 상호주 적용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전에 SMH와 영풍 간 주식 거래가 완료됐기에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고창현 고려아연 법률대리인은 “오전 8시 54분에 잔고 증명서를 발급했고, 영풍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관련 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를 주총 검사인에게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고려아연이 유리한 상황에서 주총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1시 현재 영풍 측이 첫 주주제안으로 올린 제1-2-2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임의적립금 2조0777억1871만75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부터 부결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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