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기일에 있었던 과태료 결정이 27일 송달됐다”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오늘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하면 법원은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예정됐던 이 대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