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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불출석으로 재판 9분 만에 끝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 21일, 24일 공판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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