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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안 접수 후 111일 걸려
노무현 63일, 박근혜 땐 91일
의견 취합 과정서 시간 소요
여러 건 동시 심리·윤 석방 등
돌발 사건 발생도 지연 요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 후 38일 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오래 심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탄핵안 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며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변론 진행 중에도 꾸준히 평의를 진행했지만 예상외로 심리가 매우 지연됐다.

헌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전원일치 파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고, 이에 따라 헌재가 반대의견 없이 파면 결정을 내리려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평의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헌재 갈등설’이 부상하기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종결 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헌재 의견은 세부 쟁점별로 총 네 갈래로 갈리는 등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됐다면 일부 재판관이 개인 의견을 아예 밝히지 않는 방식 등으로 평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헌재가 ‘인용 5’ 대 ‘기각·각하 3’ 교착상태에 부딪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헌재는 기존 8인 체재 그대로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야권의 재탄핵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론조차 않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2주 앞으로 다가오자 내부 논의 끝에 선고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여러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고, 결정을 앞둔 시점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점도 결정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도록 변론 과정을 상세히 뜯어봤을 가능성이 있다. 심판 초반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점,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점 등도 논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선고일을 정해 고지했다는 것은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의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선고일을 알린 후 2~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 평의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재판관들은 1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인용·기각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표결로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된 결정문 중 하나를 택한 후 소수·보충의견을 낼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각자 의견을 덧붙이는 작업을 한다.

선고 당일이 돼서야 최종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선고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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