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1주당 0.04주 기습 배당
“상호주 관계 불성립”
고려아연 “SMH, 영풍 주식 조금 더 사면 다시 상호주”
영풍,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낼듯
27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기습적으로 영풍의 주식배당을 결의한 가운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열린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영풍의 신주를 늘림으로써 고려아연 계열사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버렸다. 전날 법원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자, 또 다른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를 해소한 것이다.
영풍-MBK는 이날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한번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H가 영풍 지분율을 다시 10% 이상으로 높인다면 해결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정기주총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원서 상호주 관계 인정하자… 영풍, 기습 주식배당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영풍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0.04주를 배당했다. 원래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는 184만2040주였고 SMH는 그 중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배당으로 인해 신주 6만8805주가 추가 발행되면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다. SMH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작년 12월 31일) 당시 영풍 지분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영풍의 기습 주식 배당은 법원에서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이 기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MH가 영풍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 간에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동일한 재판부가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당시 법원은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SMC를 통해 영풍-고려아연 사이에 만들었던 상호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임시 주총의 결과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 장치만 사라진다면 이번 주총 결과는 박빙이거나 영풍-MBK 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주주명부 기준으로 MBK-영풍의 지분율은 40.97%, 최씨 일가 및 우호 주주 지분율은 총 34%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대차 등 최씨 일가의 일부 우호 주주들은 지난번 임시 주총 때처럼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양쪽에 속하지 않는 캐스팅보터의 지분율은 총 12.5%인데, 그중 4.5%를 가진 국민연금은 최 회장 편에 섰다. 지분 7%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글래스루이스·ISS)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큰데, 두 곳 모두 사실상 MBK-영풍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국내 기관과 개인 지분율은 모두 합쳐도 1%가 채 안 된다. 자사주는 전체 주식의 12.26% 수준이다.
주총 파행 불가피... SMH, 영풍 주식 더 취득할 듯
영풍-MBK는 이번 주식 배당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불복할 전망이다. 이날 정기 주총의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나온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풍-MBK 측이 이에 따르지 않으며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가 안 되는데도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상법상 주총 결의취소 청구권에 따라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끝까지 주총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의장의 ‘위법 행위’를 모두 기록에 남겨 향후 가처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뜻밖의 암초를 만난 최 회장 측은 SMH로 하여금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하게 해 또 다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에 SMH가 SMC로부터 영풍 주식을 현물 배당받아서 영풍-고려아연 간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고, 그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주총 당일인 오늘 SMH가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다시 10% 위로 끌어올린다면, 상호주 관계가 다시 한번 성립돼 법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 주주총회는 9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풍-MBK 측은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호주 관계 불성립”
고려아연 “SMH, 영풍 주식 조금 더 사면 다시 상호주”
영풍,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낼듯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7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기습적으로 영풍의 주식배당을 결의한 가운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열린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영풍의 신주를 늘림으로써 고려아연 계열사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버렸다. 전날 법원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자, 또 다른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를 해소한 것이다.
영풍-MBK는 이날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한번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H가 영풍 지분율을 다시 10% 이상으로 높인다면 해결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정기주총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원서 상호주 관계 인정하자… 영풍, 기습 주식배당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영풍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0.04주를 배당했다. 원래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는 184만2040주였고 SMH는 그 중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배당으로 인해 신주 6만8805주가 추가 발행되면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다. SMH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작년 12월 31일) 당시 영풍 지분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영풍의 기습 주식 배당은 법원에서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이 기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MH가 영풍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 간에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동일한 재판부가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당시 법원은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SMC를 통해 영풍-고려아연 사이에 만들었던 상호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임시 주총의 결과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 장치만 사라진다면 이번 주총 결과는 박빙이거나 영풍-MBK 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주주명부 기준으로 MBK-영풍의 지분율은 40.97%, 최씨 일가 및 우호 주주 지분율은 총 34%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대차 등 최씨 일가의 일부 우호 주주들은 지난번 임시 주총 때처럼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양쪽에 속하지 않는 캐스팅보터의 지분율은 총 12.5%인데, 그중 4.5%를 가진 국민연금은 최 회장 편에 섰다. 지분 7%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글래스루이스·ISS)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큰데, 두 곳 모두 사실상 MBK-영풍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국내 기관과 개인 지분율은 모두 합쳐도 1%가 채 안 된다. 자사주는 전체 주식의 12.26% 수준이다.
주총 파행 불가피... SMH, 영풍 주식 더 취득할 듯
영풍-MBK는 이번 주식 배당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불복할 전망이다. 이날 정기 주총의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나온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풍-MBK 측이 이에 따르지 않으며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가 안 되는데도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상법상 주총 결의취소 청구권에 따라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끝까지 주총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의장의 ‘위법 행위’를 모두 기록에 남겨 향후 가처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뜻밖의 암초를 만난 최 회장 측은 SMH로 하여금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하게 해 또 다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에 SMH가 SMC로부터 영풍 주식을 현물 배당받아서 영풍-고려아연 간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고, 그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주총 당일인 오늘 SMH가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다시 10% 위로 끌어올린다면, 상호주 관계가 다시 한번 성립돼 법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 주주총회는 9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풍-MBK 측은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