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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년’ 자격에 대학원 연구보조원 이력 포함
외교부, 다른 전형에선 “행정조교는 제외” 명시
민주당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의혹의 핵심은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전형에 합격한 심씨가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등 자격 조건을 제대로 채웠는지다. 야권과 학계에선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포장한 이력서를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할 사안인데 검찰총장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외교부가 지난 2월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을 진행하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자격으로 내걸었는데, 최종 합격한 심씨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8개월 3일이 심씨 경력의 전부라는 주장이다.

외교부와 심 총장 측은 이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심씨의 경력이 35개월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전날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같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대학 연구보조원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앞서 진행한 다른 채용공고의 경력 인정 기준과 차이가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단순 경험과 경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연구보조원 등의 이력은 경력이 아닌 경험으로 분류해 왔다.

외교부의 2022년 9월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선발 공고를 보면 외교부는 경력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체를 제외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규정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인턴·교육생·실습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 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2021년 3월 외교부 국립외교원 대체 인력 모집 공고에서도 외교부는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학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씨의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했다면 이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강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애초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한 달 뒤 돌연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조건을 변경한 점도 심씨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당시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기준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외교부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공 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며 “선례를 보면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 심 총장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씨가 2024년 1월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은 당시 교육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심씨는 당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졸업을 하지 않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은 자기 딸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해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데 예정자와 소지자가 같은가”라며 “국립외교원은 (관련 내용을) 문의한 응시자에 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8000명 넘게 채용 공고를 조회했는데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심씨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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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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