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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 상담이 필요했다. 하지만 은행을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한다. 집 근처 우체국에서 간단한 송금은 가능하지만, 대출 상담까진 불가능하다.

정부가 A씨처럼 은행 영업점 감소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예·적금이나 대출 상담 같은 간단한 업무를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 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신한은행 점포에서 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 심사나 승인은 해당 대출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서 맡는다.

은행대리업을 수행하는 곳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상호금융·저축은행을 인가해 줄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전국 2500개 지점을 가진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하면, 소비자 불편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미 우체국은 11개 은행에 대한 입·출금 조회와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면 대출 상담이나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비대면 영업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상품들은 은행대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오프라인 금융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정 금융사의 영업점이나 우체국에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보고 가입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은행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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