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무죄’ 근거
2020년 대법 전합 판례가 뒷받침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 지적도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2월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을 준비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2020년 이 대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선거를 앞둔 후보자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원이 정치인 허위 발언 혐의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 전합에서 받은 무죄 취지 판결의 핵심은 즉흥적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론회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적극적 공표가 아닌 의혹 부인 차원의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땐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를 확장했다.

해당 판례는 이후 정치인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인용됐다. 26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중 ‘백현동 발언’이 무죄로 뒤집힌 대목에도 이 판례가 등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해당 판례를 인용해 이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 판례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동작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공통으로 이 대표 판례를 언급하며 ‘부인하는 취지 발언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내린 무죄 취지 판결은 이 대표 판례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대표 판례를 인용하며 토론회 주제 및 맥락과 무관하게 적극 허위사실을 표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점점 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회 발언은 언론 검증 등을 통해 허위라고 받아들여지면 정치적 타격이 뒤따른다”며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부정확한 발언 또는 무작정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조장해 유권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지속해 허위사실유포죄를 합헌 판단한 취지는 거짓에 기반한 표현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인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13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기름 뿌린 60대 자수... "캠핑족 막으려 했다" 랭크뉴스 2025.03.31
46912 이재명 '한화 승계' 콕 찍어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911 피해 극심 '산청 산불' 잔불 본격 정리‥화재 원인 랭크뉴스 2025.03.31
46910 “735억 쏟았는데” 발란 투자사, 전액 손실 처리 불가피… CB 투자 실리콘투도 위기 랭크뉴스 2025.03.31
46909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막가는 용인시체육회장 랭크뉴스 2025.03.31
46908 미얀마 지진 사망자, 2056명…부상 3900 넘고 270명 실종 랭크뉴스 2025.03.31
46907 ‘김건희 명품백’ 담당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랭크뉴스 2025.03.31
46906 김수현 “미성년 시절 교제 안 해”…120억 원대 소송 제기 랭크뉴스 2025.03.31
46905 탄핵찬성 단체들 저녁 도심 행진…탄핵반대 단체들은 철야집회(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904 여야 압박에 헌재 “신중하고 최대한 빨리”…‘임기연장 법안’ 공방 랭크뉴스 2025.03.31
46903 [단독] 계엄 당일 통화 녹음 33개‥"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랭크뉴스 2025.03.31
46902 장제원 고소인측, 경찰에 동영상 등 증거제출…내일 기자회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31
46901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아니었다”··· 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랭크뉴스 2025.03.31
46900 김수현 측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제기” 랭크뉴스 2025.03.31
46899 김어준, 초선들 불러 “국무위원 다 날리면”… 與 “김씨가 상왕” 랭크뉴스 2025.03.31
46898 “여기 있음 죽어” 산불에 목줄 풀어줬는데…돌아온 ‘대추’ 랭크뉴스 2025.03.31
46897 그냥 이대로 살까? 순방은?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31
46896 이재명 "자본시장 불신 들끓는데…韓, 기어이 상법 거부할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895 이재명 “자본시장, 불신과 좌절 들끓어... 상법 거부할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894 12·3 그날밤…"서울청 간부들 '의원 출입 막는 건 문제' 우려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