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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엔 12명…삼성 이재용 사건과 비슷한 규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번 산불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에게 정치보복을 하느라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소진해 온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가장 급박한 사법 리스크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정치인의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함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선을 앞두고 격해진 여야 공방 속에 불거진 ‘모른다’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투입된 검사는 판결문 등재 기준으로 1심 12명, 항소심 10명에 달한다. 이 대표 한 명을 잡으려고 일선 소규모 지청의 2∼3배에 달하는 검사가 3년째 무더기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검찰 수사력 낭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등 임직원 13명 및 회계법인을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데 검사 12명(항소심 판결문 등재 기준)을 투입했다. 사건 규모와 내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기업회계 사건에 투입되는 검사 규모와 정치인 발언 몇 개를 수사하는 검사 규모가 비슷한 셈이다.

이 대표 사건 1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사법연수원 38기) 박종현(44기) 송준구(36기) 서성광(50기) 신기창(42기) 김지혜(40기) 임아랑(39기) 유민종(36기) 박성진(38기) 문태권(43기) 민경원(42기)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 등 12명이다. 항소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등 10명이다.

26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 발언을 오로지 ‘검사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판례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그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왜 철저히 봉쇄하고 ‘허위사실공표’로만 몰아가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쌓인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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