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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컬리 등 직접배송 실태 첫 조사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가능성
갑질 여부 살핀다
불공정 거래 발각 시 사건화 가능성 커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3월 27일 오후 4시 41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쿠팡이나 컬리,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직접배송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자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는 최근 쿠팡과 컬리, 이마트와 SSG닷컴, 홈플러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의 직접배송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로켓배송 ·샛별배송 등으로 알려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배송은 유통업체가 배송을 담당해 주문 이후 고객에게 더욱 빠른 배송을 실현할 수 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 직접배송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실태조사는 향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납품·입점 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발각되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쿠팡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직접배송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쿠팡은 배송 속도의 힘으로 지난 2023년부터 이마트를 누르고 유통업체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배송 속도를 높인 직접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통상 쿠팡이나 컬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직매입과 풀필먼트 서비스를 혼용한다.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은 쿠팡이 제품을 직매입해 자체 물류센터를 활용해 빠른 배송을 제공한다. 일부 로켓그로스 상품 등은 입점업체의 물건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배송을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직접배송 요금 체계 역시 ▲배송비를 부과하고 주문 금액에 따라 이를 면제해 주는 소비자 부담형과 ▲입점업체가 물류 혹은 플랫폼 수수료 등을 지불해 배송비를 분담하는 판매자 부담형과▲ 플랫폼과 소비자,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을 나누는 혼합형으로 나뉜다.

공정위가 직접배송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대형 유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직매입의 경우 지배적 위치인 플랫폼이 입점을 빌미로 입점 업체들에 납품 가격을 후려칠 수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관료, 배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입점업체 부담이 증가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방지가 목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납품업체와 판매자에 플랫폼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유통업체의 배송 서비스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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