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정섭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동료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처남댁에 알려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동료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전 부사장으로부터 354만 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지난 2020년 12월, 이정섭 검사 일행 9명의 3박 4일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 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