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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 것을 권고해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클로즈업 사진 조작’ 쟁점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판시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쟁점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이 대표가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제공


이 대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사진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피고인(이 대표)을 포함한 4명을 비롯해 해외출장을 함께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단체사진”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어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명 중 4명을 ‘클로즈업’한 해당 사진에 대해 ‘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진)’이라는 별도의 설명도 달았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사진에 대해 해명하면서 나온 발언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패널 질문 중에 ‘해외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 있느냐’는 취지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그러나 해당 사진에 나타난 것과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이를 기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 결론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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